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체육시설에 관한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체육시설을 기반시설로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체육시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체육시설이 배제되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입법자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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