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헌법 제25조, 제31조 제4항, 제118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전문가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력이 없더라도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공무담임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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