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과 보상금 산정 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특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재결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 재결신청을 할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므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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