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반복적인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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