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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통일 후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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