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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이 영내에 기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한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거주이전의 자유는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에 의해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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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영내에 기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한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