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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모계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절차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예외적으로 입법자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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