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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달라는 요구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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