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용공고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계획 중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중 신규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부분은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과 검찰청법 제29조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용공고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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