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 성격과 내용의 차이가 손해사정사 시험 면제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 성격 및 내용, 그리고 시험과목의 차이는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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