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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과 같은 공공장소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내용은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대학과 같은 공공장소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대학이 공공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했을 뿐, 명확한 기본권 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19년 7월 22일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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