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없으면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없으면 청구를 각하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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