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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따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특별항고기록을 송부하는 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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