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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속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부의 재판 진행 행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원의 재판 진행 행위에 대해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는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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