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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철도사업 관련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토지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사용재결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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