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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설”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약국 개설이란 단순한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넘어서 약국의 시설, 인력, 자금 조달 및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수범자인 비약사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합니다. 또한,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더라도, 약국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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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