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와 비교할 때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필요하여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별적 취급으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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