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와 비교할 때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필요하여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별적 취급으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양도와 비교할 때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