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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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