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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지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판지연과 관련한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자체와 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지연은 재판 절차와 심리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나 심리 과정에서의 공권적 판단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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