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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