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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재판에서 반드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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