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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창문 고정과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창문 고정과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창문 고정행위는 재소자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창문의 개폐 가능성이나 면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배식구 잠금행위는 교도소 내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배식구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 관리행위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행위 모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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