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으로 그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공권력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공권력 주체가 법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틀니 등 보철을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가 다투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그러한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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