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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된 이후 재심청구를 시도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각하당했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1999년 12월 1일에 제기하였으나, 이 시점에서 이미 6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상태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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