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는 주택공급 시 소형·저가주택 등을 정의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