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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이 군의 장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과열 경쟁과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60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짧지 않으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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