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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소송계정의 무단 말소처리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전자소송계정이 무단으로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헌법 제1조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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