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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의 판매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이 아니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과는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라는 부정 유통을 규제합니다. 따라서 두 조항은 동일한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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