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가능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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