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법률조항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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