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이 행정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더라도, 기존에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에 관한 표시·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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