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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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