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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차단수단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설치할 의무까지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공이라는 표현은 차단수단을 마련해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수단 설치 여부는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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