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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급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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