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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대상조항들이 감정의사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이 아니라 재판예규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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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