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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