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에서 임용공고에 대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두고 정의에 반하거나 판단을 유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사유가 아닌 단순히 결정에 불복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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