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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사실상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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