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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을 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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