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측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구 지적법 제3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구 지적법 제34조에 대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감정측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해당 법률이 유효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랐던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 결정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 이전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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