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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해당 공권력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제 복무 중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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