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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용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권력 작용이 아닌 개인의 사적 행위나 일반적인 법률적 절차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고권적 작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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