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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청구인이 해당 법률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며,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국회의원 궐원 사유는 김○○ 의원의 사퇴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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