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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사법 부칙 제2조는 행정사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그 수범자가 일반 행정사가 아닌 설립준비위원회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가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때에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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