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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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