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유형과 시기가 달라 이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보수월액 산정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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