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은 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뿐, 지정재판부가 반드시 30일 내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30일이 지나 회부간주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리의 부실 문제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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