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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와 '공공공지'를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와 '공공공지'가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와 공공공지가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단순한 법률 해석 문제로 보지 않고,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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