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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재심사유가 없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간주되나요?

Answer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맞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주장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근거가 부족해 부적법하게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청구했으므로, 이는 재심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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