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에 의해 합헌적 해석이 확립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된 법률조항 역시 이러한 해석을 따랐으며,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 애스크로 AI